[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614 (2017. 12. 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바,대표이사는 이사?감사와는 달리 선임 결의 및 수락만으로는 취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 전에는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31.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부친 박OOO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7.5.17. 청구인에게 2010.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남 2녀 중 장남으로 부친이 연로함에 따라 2007.10.1.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나 2010년 11월 부친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 및 청구인의 허리디스크로 가업승계가 지연되었으나 2015년 1월부터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신년 임직원 간담회에서 박OOO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장업무를 수행하고 상반기에 사장으로 취임할 것을 발표하였고,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에 총 11회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법인 설립과 투자를 지휘하여 2015.5.25. OOO달러)를 직접 설립하였다.
(2) 처분청은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라는 의견이나, 「상법」상 이사의 취임 효력은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취임을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선임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11개월인 2015.6.30.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법인등기부상에도 2015.6.30.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접수만 2015.10.7.에 이행한 것이다.
(3)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법문대로 “취임 등기”가 아닌 “취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6.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일(2015.6.30.)을 등기한 날짜는 2015.10.7.로 확인되고, 대표이사의 취임에 관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는 2015.6.30.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주주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15.10.7.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이 2015.7.19. 및 2015.9.18. 작성한 계약서에 대표자는 박OOO로 기재되어 있고, 베트남 투자사업허가서도 대표이사는 박OOO, 청구인은 상무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업 신용정보회사 OOO가 작성한 쟁점법인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청구인은 2015년 10월 대표이사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15.6.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실제 취임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아직 회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 할 수 없어 완전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 바, 설령 청구인이 2015.6.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괄호 생략)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과세특례의 가업요건, 증여자 요건 및 청구인이 가업을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속한 201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까지 주식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법인 2010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3)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 쟁점법인은 2015.6.30. 주주전원의 동의로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사내이사 박OOO는 2015.6.30. 사임하고, 선임된 사내이사 청구인은 2015.6.30. 취임하며, 사임한 전 사내이사 박OOO는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 박OOO는 2015.6.30. 사임하고, 사내이사 청구인은 2015.6.30. 취임하며, 이러한 사항은 2015.10.7.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2015.1.8.부터 2016.11.25.까지 총 29회에 걸쳐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유류분 청구에 대한 약정서(2015.6.28.)를 보면, 박OOO는 2010.7.3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가업승계를 위하여 증여하였고, 주주전원은 쟁점법인의 대표직을 포함한 경영권을 박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양함을 승인하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향후 상속이 되더라고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7) 쟁점법인이 하도급을 주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서(2015.7.19. 및 2015.9.18.)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박OOO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바, 대표이사는 이사·감사와는 달리 선임 결의 및 수락만으로는 취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 전에는 직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이 2015.7.19. 및 2015.9.18. 작성한 계약서 등에 대표이사가 박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5.6.3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직무를 실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취임일을 등기한 날짜도 2015.10.7.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