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771 (1990.09.05)
세목
법인
요 지
1988년12.31이전에 발생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과세표준의 오류 또는 탈루로 인한 경정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88년12.31이전에 발생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아사회가 1985~1988년 법인세신고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 수익증권 분배금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납부함
○ 1989.02월 재무부 해석으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1988.12.31 이전분)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음.
(질의1) 1985~1988년 수령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 수익증권 분배금에 대해 환국마사회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2) 상기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 분배금이 비수익사업 수익에 해당시 과오납부한 법인세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