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거나 손으로 가슴을 밀친 적은 없고, 피해자 C은 뇌진탕의 상해를 입을 만큼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다.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특수 협박 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부엌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 틈에 부엌칼을 두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피해자 C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
원심 판시 제 2 항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그런 데도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6. 6. 4.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G과 그 누나인 I의 진술이 있고,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상해 부분,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특수 협박 미수 부분, 원심 판시 제 2 항 상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을 협박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