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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106 | 양도 | 2001-07-24
[사건번호]

국심2001중1106 (2001.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자경기간 판단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수증자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4. 12. 22.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원인으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OOO 전 4,192㎡ 외 2필지의 전·답 합계 6,820㎡(이하 쟁점농지 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6. 3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OO 전 9,950㎡ 외 5필지 전 합계18,737㎡(이하 쟁점외농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 7. 22. 쟁점농지를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 외 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외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면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와 쟁점외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의 요건 중 경작자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한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2001. 4. 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86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계속 영농에만 종사한 직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연로한 부를 도와 경작하였고 1992년~1993년 기간 영농회장도 역임하였는바, 청구인의 부가 8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때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경기간을 따지는 것은 경작농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므로,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증여자의 자경기간과 수증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과는 달리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에서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탈세를 위한 변칙 증여 등을 방지하고 경작농민을 보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에서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제외하고 수증자의 경작기간만 계산하여 당해 농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의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 본문에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68. 10. 17.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에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 청구인이 1979.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온 농민임을 확인하는 사실, 청구인이 1992. 2. 1.부터 1994. 2. 1.까지 OO 3리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이 주민등록등본, 쟁점농지 농지원부,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외 7명의 영농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파주시 교하면장이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호적등본과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3. 10. 23.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 12. 22. 증여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1999. 7. 22.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 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청구인이 증여 받은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쟁점농지를 4년 7개월 보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에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 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기간은 4년 7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8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수증자인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자를 도와서 증여일 이전부터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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