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부3104 (2018.11.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사업장 거래처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은 확정판결을 통하여 ???이 청구인의 인장 및 신분증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인 것처럼 거래처들을 속여 물품 등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는 ???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4.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5.부터 2017.12.11.까지 ‘OOO’(개인사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금속구조재, 제조업 및 철강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로, 해당 사업기간 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각 처분을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3.28. 및 2018.3.29. 아들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한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9.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이 아래 사실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실사업자인 OOO이 OOO에서 2004.7.20.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철강업을 영위하다가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OOO원의 국세체납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업장은 2014.9.17. 직권폐업 되었는데, 신용불량자가 된 OOO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후 쟁점사업장을 실제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2015.6.15.부터 2017.1.24.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2017. 1.25.부터 2017.12.11.까지는 OOO으로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장 및 거래처 소재지는 실사업자 OOO의 전사업장 및 거래처인 OOO지역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69.10.1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사업장 영위 기간 동안 날품일을 하거나 텃밭 가꾸기, 낚시 등으로 소일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초본, 진료기록부 및 사실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내부문서(지출결의서, 근무자시급현황 문서, 회사내부자료 등)에는 OOO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최고서 등 각종 대외문서에서도 ‘OOO 사장님’으로 표기되어 거래처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OOO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5)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OOO을「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자료인 처분결과증명서 및 고소장 접수증명서 등에서도 OOO이 실사업자로 확인되고 관할 검찰청이 OOO인 점에서도 실제 사업장이 OOO에 있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6) 실사업자인 OOO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과 휴대폰 문자 내용에서도 거래처 담당자들이 OOO을 실사업자로 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의 통화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와 주로 통화한 기록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통화내역에는 사업상 통화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된 OOO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 수익이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이체되어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개인 차입금 변제, 아파트 월세 등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개인 계좌인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5.5.4. 며느리 OOO에게 OOO원을 대출하여 전세자금으로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현장일을 통해 받은 일당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또 다른 개인계좌인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자녀 OOO가 송금한 돈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8)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OOO의 사실확인서와 급여대장 등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타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OOO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OOO로 확인되는바, 고령의 청구인이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제조업 등의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점에서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9) 청구인은 아들 OOO이 청구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을 한 점을 밝히기 위하여 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OOO은 기소의견으로 벌금 OOO원을 약식기소하였고,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O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OOO.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송금된 내역 및 관련 제세금이 납부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순수익에 비하여 OOO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5.6.17. 발송한 ‘명의대여·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계속하였고 납세고지서 등 관련 우편물도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쟁점사업장 거래가 이루어져 오다가, 체납처분이 있게 되자 청구인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순된 행태로서 사업자등록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다.
(3) 만약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사이에 사실상 OOO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기로 하되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 사이의 동 합의는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OOO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청구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OOO과 쟁점사업장 거래상대방들 사이에서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따른 경제적‧법률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수익에 대한 쟁점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명의대여행위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제3자인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명의자 이름으로 과세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은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이 관련 사업경험이 있어 쟁점사업의 주된 부분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무진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고 OOO이 사업의 주된 부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5)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한 후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 영위기간 동안 폐업신고 등 관련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체납처분 등이 있게 되자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사업자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 및 OOO의 사업내역 및 체납내역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2) 처분청은 아들 OOO이 쟁점사업의 실무진으로서 주된 부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 명의자인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인바,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시 아들 OOO이 청구인의 위임장과 도장, 신분증을 첨부하여 대리인으로 신청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5.6.17.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을 고지하였으나 수령 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 이루어졌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는 납세고지서 등 세금 관련 우편물 등 약 32건의 서류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송금된 금융내역 및 관련 제세금이 납부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들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장 및 거래처 소재지는 실사업자 OOO의 전사업장 및 거래처인 OOO지역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다음 <표4> 및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OOO에서 계속 생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 사업기간 동안 부가세신고서상 신고된 주요 거래처별 소재지는 다음 <표5>와 같은데, 대부분의 거래처가 당초 OOO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OOO 지역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내역 및 운영형태는 다음 <표6>과 같은바, OOO이 모든 사업장의 주소지를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내부문서(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정별 원장, 쟁점사업장 근무자 시급현황, 1월 마감 결제내역 등) 및 거래처 간 사업상 주고받은 문서, 메일, 문자, 통화내역 등(발주서, 최고서, 지불각서, 공사도급계약서, 채무지급약속확인서 등)에서도 청구인이 아닌 OOO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장 직원 OOO은 OOO을 실자업자로 하여「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고소장 접수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바)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배우자 OOO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지인 및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급여대장 및 급여계좌 내역상에도 청구인이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청구인은 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OOO은 2018.8.16.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OOO원을 약식명령으로 발령하였다OOO.
(자) 쟁점사업장 거래처OOO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인(1심 법원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딸 OOO는 2018.10.2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명의대여·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관련 제세신고를 계속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이를 대신하였기 때문이고 쟁점사업장 영위 기간 동안 발송된 세금 관련 서류도 모두 OOO이 관리하여 청구인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인 청구인의 연령OOO), 이력(관련 제조업 사업이력 없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에서 계속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쟁점사업장 주요 거래처들은 OOO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OOO은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확정하였던 점, 쟁점사업장 거래처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확정판결을 통하여 OOO이 청구인의 인장 및 신분증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인 것처럼 거래처들을 속여 물품 등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는 OOO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