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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헐어내고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534 | 양도 | 1992-04-17
[사건번호]

1992부0534 (1992.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O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사업성이 인정되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O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충무시 O동 OOOOO 소재 주택(1층:40.46㎡, 2층:30.55㎡)을 67.11.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2.6 이를 헐어내고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1층:51.72㎡, 2층:46.44㎡)을 신축하여 90.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O되지 아니한다 하여 91.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451,430원 및 동 방위세 1,297,9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 신축양도는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낡은 주택을 헐어내고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어서 달리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O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헐어내고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다툼이 있다.

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해O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O되는지는 O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 할 것인 바,

(1) 청구인은 위 주택양도 이외에 75.11.18 같은동 OOO 지상에 주택 54.48㎡를 신축한 후 86.11.10 그 부수토지 131㎡를 같은동 OOOOO OO로 분필하여 동 주택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수익을 목적으로 그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O초에 위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O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사업성이 인정되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O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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