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36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다든지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취득일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임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94,2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42,1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6,975,400원, 농어촌특별세 13,472,740원, 합계 160,448,14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ㅇ에 대한 채권(9억 4천만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1995.2.13.)한 후, 1년 이내인 1995.10.15.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목적을 휴양시설(간이식스홀 골프장)용지로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대보증회사인 ㅇㅇ종합건설(주)를 비롯한 ㅇㅇ건설, ㅇㅇ, ㅇㅇ건설 등의 부도로 그 회사들에 대한 연대보증회사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공제조합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부도회사들의 자산·부채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택공제조합의 관리하에 현장공사비만을 지원받는 실정으로 청구인 자체사업은 전혀 할 수 없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ㅇㅇㅇ으로부터 받을 채권액(9억 4천만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4.12.1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락받아 취득한 채권보전용 토지인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5.2.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다든지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단지 취득일부터 8개월이 경과된 1995.10.15. 청구인 이사회회의에서 이건 토지를 휴양시설(간이식스홀 골프장)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이사회 의결서 및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처분청 또는 ㅇㅇ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연대보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건 토지 등 청구인 소유 부동산전부를 주택공제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나,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임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