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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201 | 부가 | 1993-04-06
[사건번호]

국심1993중0201 (1993.04.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0092

[따른결정]

국심1993O24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0.6 골프장(OOO컨트리클럽) 사업승인(경기도 관광 OOOOOOOOOO)을 받은 후 90.4.14 청구외 OOOO(주)외 1개법인과 골프장신설을 위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0.5.1부터 골프장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9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여 오면O 92.4.25 9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5,572,46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4.25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9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5,572,460원중 토목공사관련 매입세액 112,292,490원은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O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2.7.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3,52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설치에 따른 토목공사중 구조물설치공사 등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O 말하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택지나 간척지등 토지만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골프장설치공사는 토지의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인 토목공사이므로 이를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법해석이므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골프장용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고,

둘째,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91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셋째,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O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93중0092, 93.3.16, 같은 뜻임).

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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