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제한이 있어 부득이 과세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685 | 기타 | 1996-07-25
[사건번호]
1994중1685 (1996.7.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1,892,840원의 부과처
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