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2067 (2018. 6.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차인 및 그 종업원들이 쟁점부동산의 명도소송과정에서 최초 임대계약 당시부터 월 임대료는 ◎◎◎만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는 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조사내용 또한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차인 등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 /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7.7.27. 대구광역시 중구 OOO 대 103.5㎡ 및 그 지상건물 118.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지분율 : 청구인 안OOO 90%, 청구인 한OOO 10%)을 공동으로 개업하였고, 2006년 12월부터 정OOO 등(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갱신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갱신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17.9.1.~2017.10.2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과 임차인 사이의 명도소송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쟁점부동산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OOO억 OOO만원이고 2012.12.27. 이전의 월 임대료 또한 그 이후와 동일하게 월 OOO만원)한 것으로 보아 2018.1.8. 청구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한OOO OOO원, 청구인 안OOO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명도소송 판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되었다는 판단일 뿐 월 임대료까지 허위로 낮게 기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임차인 종업원들의 경우 근무기간 외의 나머지 기간의 실제 임차료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진술내용 또한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급액수 등을 번복하고 있거나 진술인들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임차인이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매출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봉투에 넣어 임차료로 전달하였다”는 임차인 종업원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12.27. 첫 임대차 계약시점부터 계약서상 월 임대료는 OOO만원으로 하되 나머지 OOO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위 OOO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만원은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2006년 당시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임대료 OOO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OOO만원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내역(2006.12.27. 기준 월 OOO만원, 2011.6.27. 기준 OOO만원)을 보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료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임차인간 명도소송과정에서 해당 소송의 쟁점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명도 관련이어서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차인(피고)이 계약 당시부터 실제 월 임대료가 OOO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임대료(OOO만원)는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 송금되고 나머지 금액(OOO만원)은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차인 종업원들의 진술내용 또한 현금으로 월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임차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1.6.27. 월 임대료를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인상하였다가 2012.12.27. 다시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단기간에 인상폭(188%)이 현저함에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다운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표1>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2006.8.27.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OOO만원, 월 임대료 OOO만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6.27. 월 임대료를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2012.12.27. 다시 월 OOO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월 임대료를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5.7. 임차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7675)을 제기하였는바,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원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016.5.27. 선고 2015가단17675) 주요 내용
OOO
(3) 대구지방법원의 녹취서(2016.1.20.)에 의하면 임차인 종업원들(정OOO, 장OOO)의 법정 증인진술내용(2016.1.15.)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인 종업원들의 법정 증인진술내용
OOO
(4)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차인은 2011.6.27.까지 청구인 안OOO의 예금계좌에 월 임대료를 송금하면서 부가가치세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월 임대료를 OOO만원으로 인상한 2011.7.27.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OOO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임차인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2007.2.27.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금액인 OOO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동일자에 현금 OOO만원이 출금되었고 2010.3.26. OOO만원이 청구인 안OOO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후 3일이 경과한 2010.3.29. 현금 OOO만원이 출금되면서 계좌의 표시내용란에 “임대료”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출금형태가 2010.5.27.부터 2010.12.27.까지 수차례 확인되었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대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가격조사 완료일 : 2018.3.1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연간 사용료는 2006.12.27. 기준 OOO만원, 2011.6.27. 기준 OOO만원으로 각 감정평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차인 및 그 종업원들이 쟁점부동산의 명도소송과정에서 최초 임대계약 당시부터 월 임대료는 OOO만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는 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조사내용 또한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차인 등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대리인(안OOO)이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에 의하면 2011.6.27.부터 월 임대료가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2012.12.27.부터 다시 OOO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단기간에 월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