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2138 (2018.12.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1967.3.6. 설립되어 어업(원양)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2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해인 OOO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에 필요한 외항선박용 연료를 공급받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6.2.25.~2016.7.15.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12년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직권취소처리결과 통지내역(2018.11.13.)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11.1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의일 이전인 2018.11.1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