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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563 | 부가 | 1996-08-07
[사건번호]

국심1996부0563 (1996.8.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1. 창원세무서장이 ’9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82,1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OOO과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402.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0.4월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공사대금으로 482,920,000원을 받고도 그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95.7.16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96.1.8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8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6 결정고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95.7.28 이의신청,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96.1.18 결정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82,1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9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90년 제2기,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처분청이 ’9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82,1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중 처분청이 ’9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82,1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6.2.2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처분청이 ’9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82,180원의 부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3.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80,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골조공사외의 전기·통신·설비공사 등은 청구인이 기술이 없어 시공하지 못하였고 건물의 외장 및 내장공사는 건축주의 의사와 자금능력에 따라 항상 변경되는 요인이 많아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수령영수증에 인장만 날인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대금 18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는 결정결의서, 조사기록 등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본사가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중간에서 소개만 하였고 신축공사에 관한 사무만을 위임받아 수행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일체의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으로 482,000,000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가족 및 청구인의 회사직원들이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도 공사대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금액 80,000천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전문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92.12.19자로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사관계서류상에는 대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직접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90.4.11부터 ’90.3.26 사이에 그 공사대금으로 490,892,840원을 수령하였으며, ’90년 제1기분 과세기간중에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80,000,000원이라 하여, ’95.7.16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를 시공하고 건축주 OOO으로 부터 공사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골조공사를 제외한 전기·설비·내장공사 등은 실제 청구인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위임시공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공사비 수령영수증에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0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80,000,000원의 골조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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