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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956 | 부가 | 2012-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956 (2012.06.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2.1.11.로부터 90일 이내인 12.4.10.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1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한이 경과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2012.1.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및 2012.1.17.「조세범처벌절차법」에의한 통고처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통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우체국 국내등기조회서에는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09930133OOO)를 2012.1.1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장부에 청구인의 상호가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1.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4.10.까지 제기하여야하나, 201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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