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전 약 3년간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