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전 약 3년간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