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17 2020누16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같은 바,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 21호 증의 1, 2, 3, 제 22호 증의 1, 2, 제 23, 2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의 증거들까지 추가 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