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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197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8,770,090원과 그 중 1,140,699,974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채무자 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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