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4-202
제목
공공기관 조달용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저가신고가격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8-14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관계사인 OOO2(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1.13.∼1.28.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세액심사한 결과, 모델·규격이 동일함에도 조달용으로 국내판매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일반용으로 국내판매되는 쟁점물품 수입가격보다 OOO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할인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보아 조달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4.2.3., 3.25.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OOO을 수입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일반 건설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조달용 물품을 조달청의 ‘OOO’ 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여러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 물품 계약제도”를 두어 물품공급자들의 선의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있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고가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OOO에 최고 우대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두면서 이를 공급자가 위반할 시에는 1년 이내 거래정지 및 계약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해 OOO에 물품을 등록하면 다수의 수요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수요기관별로 물품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수고와 비용이 절약되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금지급이 보장되어 민수용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유인이 있다. 조달청은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한다는 ‘가격자료 제출서’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시 세금계산서 등 민수용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조달청의 확인을 받아 등록하고 있다. 조달청은 업체 제시자료 외에 물가정보지 등을 체크하여 업체 등록가격이 민수용 대비 적정한 가격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 물가지 가격 대비 최소 OOO 이상 낮은 가격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의 경우 물가정보지 가격 대비 조달청 등록가격 평균은 각 OOO에 불과하다. OOO의 경우 대규모 건물 신축시 건설사 등이 수요자인데 최근 건설시장 불황으로 수요가 기본적으로 감소되었고 어렵사리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도 프로젝트 중단 또는 지연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며 공급완료후에 건설사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금지급의 안전이 보장되는 조달시장에 더욱 경쟁적으로 뛰어들을 수 밖에 없어 OOO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물품원가 외에 일반 운영경비를 감안하면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매년 1차례 정도 미팅을 갖고 단가협의를 해오고 있다. 조달용의 경우 위와 같은 시장상황에 비추어 민수용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에 물품을 수입하여야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자에게 계속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조달용과 민수용에 적용하는 수입가격을 달리 적용하여 오고 있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가격 협상이 전년도의 TP LIST에 일정 퍼센트씩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조정을 처분청은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적인 할인이라고 하나,「관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서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달용 쟁점물품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달용 쟁점물품의 거래를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조달용과 민수용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협상에 따라 시장 유통경로에 따라 거래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할인점에 공급하는 물품과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조달용 시장과 민수용 시장은 유통구조, 계약상대방 및 계약체결방식이 확연히 달라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스콘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 관급아스콘이 거래되는 관수시장과 사급아스콘이 거래되는 민수시장으로 구분되고 관수가격과 민수가격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별개의 가격이 존재함을 인정한 바 있다(2006.12.26.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제2006-292호) 이와 같이 제품의 유통구조에 따라 관련 시장을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물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조달용과 민수용의 판매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고 수출자와의 가격협상에 따라 수입가격을 달리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쟁점물품은 건물 신축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계약 체결 후 건축공정에 따라 공급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프로젝트 수주후 수주된 내용에 따라 운송기간을 감안하여 수출자에게 주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문시에 해당 물품이 조달용으로 주문되었는지 민수용으로 주문되었는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조달용으로 주문하여 민수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관세 등에 있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정한 가격결정 방식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의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물품에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건 또는 사정은 조달용으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조달용 쟁점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상 제한에 따른 것으로「관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1호에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최고우대가격 제도를 준수하고자 민수용과 거래가격을 달리 결정한 것이므로 법령상 제한을 따르기 위한 것이어서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달용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당해 거래의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거래가격도 아니고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거래가격도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상의 실제거래가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다수공급자계약과 우대가격유지의무는 조달청과 수요물품 공급자간의 내국물품의 계약방식과 조달물품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일 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조달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최고우대가격 조건에 따라 조달용 수입고가격은 일반용보다 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제1항과 조달청훈령인「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6조(우대가격 유지의무) 제1항에는 조달물품이 동일한 상태의 다수인이 공급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정형화된 수요물품의 공급업자별로 조달품 공급단가 등에 대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OOO를 통하여 물자 구매시 OOO에 등재된 물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여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처럼 조달물품 공급자와 조달청 및 수요기관 공무원이 결탁하여 조달물품을 일반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달정책이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대가격 유지 제도인 것이다. 또한,「조달사업법」에서는 공급업자들이 공급하는 물품이 국내 제품인지 수입 제품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물품을 공급할 것인지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을 공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공급업자들이 제품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판매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수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선택했고 조달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달용 쟁점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부당하게 제고시킨 것이다. 청구법인은 부패방지 목적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조항을 이유로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조달용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조달용 물품을 수입시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토록 한 규정은「조달사업법」이나 「관세법」등 어느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조달사업법」상 동 제도들은 이미 수입된 내국물품에 대한 구매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시 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조달물품의 가격문제는 조달품 공급업자의 판매마진과 관련된 것으로 수입시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조달청에 납품할 때는 조달정책에 합치되게 판매마진을 조정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2)「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할인 규정은 수입자에게 가격할인에 따른 특별한 다른 조건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세평가협약에 부합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청구 결정례를 살펴보면, “국내시장에서 경쟁사 수입 캔제품의 저가공세로 인한 극심한 판매부진을 타개하고 마케팅 시장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경쟁사 가격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출자는 수입자의 판매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특별가격”은 “①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②쟁점가격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특별히 다른 조건을 수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③일반적으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를 확대해석할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지향하는 관세평가협약 기본정신과 배치되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관세평가협약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일반적인 가격인하, 즉 가격인하에 따른 어떠한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조달용 판매조건이라는 가격인하에 따른 조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의 가격이 일반용과 특별할인 받은 조달용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조달용의 거래가격은 그 판매조건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심판청구 결정례를 살펴보면, 계측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반 판매용과 달리 교육기관 판매용에 대하여는 OOO를 추가로 특별할인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OOO의 추가할인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판매용 계측기와 교육기관 판매용 계측기가 구성내용, 기능, 성상 등이 모두 동일하고, 물건 자체의 내용과 사용상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수입 후 교육기관에 판매한다는 조건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판매하여야만 한다는 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OOO를 추가로 특별할인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조건·사정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이므로 실제지급금액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용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국심 2003관0034, 2003.11.19.) 또한, OOO은 할인 또는 가격조정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여부의 결정에 있어 3가지의 기준점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할인 또는 가격조정은 물품의 수입이전에 합의되어야 하고, 둘째, 수입자는 할인사실이 수입이전에 합의되었음을 관세당국에 충분한 서류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할인 또는 가격조정은 조건이 없어야 하며 만약 있는 경우에는 모든 조건들이 수입이전에 충족되어야 하고 이 경우 구매자에게 부과된 구체적으로 명시된 구매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수입이전에 합의된 할인의 내역이 수입서류상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인이 비조건적이다고 결정하고 있다. 국내외 결정례와 OOO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일반용 수입물품과 구성내용, 기능, 성상 등(규격·모델이 일치)이 모두 동일한 조달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학교 등 공공기관에만 판매하는 특별한 조건을 부담시키고 일반용 수입가격 대비 규격별로 OOO 특별할인을 받은 조달용 수입가격은 그 판매조건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관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WTO 관세평가협정」예해 11.1에서 예시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설사「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제한이「조달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협정」제1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은 (중략)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b)에서는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그러나,「WTO 관세평가협정」권고의견 16.1(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중략)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따라 특별할인 받은 것이고 그 특별할인 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누락된 특별할인금액을 더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정의 내용은「관세법」제30조에 수용되어 있다.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예시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관세법」제3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면, 「관세법」제30조가 아닌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조달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관세법」제30조에 따라 그 특별할인 받은 금액을 거래가격에 더하여 조달용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공공기관 조달용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저가신고가격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관계사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4.1.13.∼1.28.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모델·규격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일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일반용OOO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조달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일반용 가격보다 규격별로 OOO 할인된 조달용OOO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일반용과 조달용 구분 없이 단일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조달용 수입가격이 학교 등 공공기관에만 판매할 수 있는 조건(사정)을 두었고 이러한 조건(사정)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은「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4.2.3., 2014.3.25. 2회에 걸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의 조달용, 민수용은 모델 규격 등 모든 면에 동일한 물품이나 수입가격은 상이하다. 조달용이 민수용과 동일하거나 조달용이 민수용보다 높은 가격도 있으나 대부분 민수용이 높은 가격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 현재 조달용 물품의 실제지급금액과 달리 민수용 수입가격과 동일하게 수입신고하고 있다. (3) 관세평가상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는「WTO 관세평가협정」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가호(3) 및 제1항 나호2에 의하면 구상무역, 보상무역과 같이 결합거래(tie-in sales)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를 말하는데 ①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② 수입물품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입물품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③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반제품을 판매자에게 공급하고,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판매자에게 받는 조건으로 물품이 수입된 경우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평가상 조건 또는 사정이 아닌 경우는「WTO 관세평가협정」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나호2에 의하면 구매자가 수입물품 구매시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 관련 마케팅활동을 거래조건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① 구매자가 공학기술 및 도면을 판매자에게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수입가격 결정, ② 구매자가 수입국내에서 물품판매 관련 마케팅을 한다는 조건으로 수입가격 결정하는 경우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4) 관세평가상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는「관세법 시행령」제21조에 ①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라는 조건, ②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라는 조건, ③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 아닌 경우는「관세법 시행령」제22조에 ① 국내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②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있는 지역의 제한, ③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달용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구상무역․보상거래 등의 결합거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특정 의무를 부여한 것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수입통관 이후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로부터 조달용으로만 판매하라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판매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감안하여 민수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조달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달용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