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3.12 2018가단580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