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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5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I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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