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 부가 | 2004-01-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2004.01.13)
요 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00, 1998.07.28. 및 부가46015-709, 1994.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