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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384 | 교육 | 2015-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2384 (2015.06.26)

[세목]

[세목]교육[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47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 주식회사(이하 “OOO사업자”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제휴하여 OOO사업자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OOO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가 은행 전산망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OOO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전산망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OOO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4기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수수료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적용중인 기업회계기준상 수수료 수익이 될 것이다.

한편, (구)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부록 문단 A34 및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8의 규정에서는 수익을 기업(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며, 이 경우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 이용서비스 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몫만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에서는 OOO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은 청구법인과 OOO사업자 간의 수수료 배분에 있어서 주된 사업자가 누구이며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즉, OOO사업자의 용역이 과세대상인 이른바 ‘기술·전산 용역’ 이라고 할지라도 쟁점거래의 주된 사업자 판단은 주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를 쟁점으로 하여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바, 계약관계 및 실질에 따라 주된 사업자가 OOO사업자인 이상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수익 인식해야 한다.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사업자는 OOO 이용서비스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동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후 청구법인은 분배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점에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미 OOO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이상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교육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교육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결(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등에 따르면 OOO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어서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은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이 OOO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결이라서 본 사건의 쟁점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8의 규정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신고한 수익금액만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주장 또한 인정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7호·제14호·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법 별표 제20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주식회사OOO에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서비스는 OOO사업자 소유의 OOO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표1>과 같이 OOO사업자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OOO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OOO사업자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OOO 서비스 거래구조

(2)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 중에서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행 전산망 사용료)만을 수익금액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은 OOO사업자가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OOO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OOO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 조심 2011서4786, 2012.4.18.외 다수, 같은 뜻임),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사업자에게 지급하는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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