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인이 1995년도에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105,074,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901 | 소득 | 1999-05-24
[사건번호]

국심1998서0901 (1999.05.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년간 한의원을 계속 영위해온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년도인 95년도 소득금액이 여타 사업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19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2,116,960원은 청구인의 1995년도

수입금액 148,147,000원 중 OOO한의원에서의 수입금액

105,074,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 폐업사실증명원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O에서 OOO 한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1996.7.16부터 1996.12.6까지 한의원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7년 중부지방국세청의 면세사업자 사업장 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도에 105,074,000원과 1996년도에 91,789,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 105,074,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과 OO한의원(1995.1.1~4.10)에서의 수입금액 29,073,000원, OO한의원(1995.10.6~12.31)에서의 수입금액 14,000,000원의 합계 148,147,000원을 청구인의 1995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7.12.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22,116,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3 이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95년도에는 청구외 OOO이라는 자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한의원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년도에 다른 장소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는 1996년도에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을 한 사실(1996.7.16~12.6)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5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84세(1914년생)의 고령으로 갑자기 조사를 당하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사전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진위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서명한 것으로서 이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7.1.21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 스스로 서명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상기 본인은 1995.1.1부터 현재까지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에서 OOO한의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본 한의원에 보관중인 환자진료부 및 수입금액장부에 의해 1995년 수입금액 105,074,000원, 1996년 수입금액 91,789,000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일자에 확인한 다른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1995.1월부터 1996.12월까지의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영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1995년도의 쟁점누락금액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한의원(소재지는 동일함)은 1996.7.16 개업하여 1996.12.6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동일 소재지의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OOO이 1994.8.24부터 1995.8.24까지 영위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5년 도중에는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동일 소재지에서 같은 상호로 폐업하고 일정한 기간 공가를 거쳐 다시 개업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1995년도중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1995년도에도 청구인의 계산하에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바 있다고 2번에 걸쳐 월별로 자세히 기록하여 월별누락금액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5년도에 영위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5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105,074,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 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97.1.21 중부지방국세청의 면세사업자 사업장 수입금액 조사시 조사 공무원에게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 105,074,000원, 1996년 91,789,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위 금액의 월별내역이 수록된 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사실이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동대문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한 한의원의 현황과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수 입 금 액

( 과세기간 )

OO한의원 (OOOOOOOOOOOO)

동대문구 OO동 OOOOOO

1991.10.1

1995.4.10

95,070,500

(1993.1.1~1993.12.31)

95,151,000

(1994.1.1~1994.12.31)

29,073,000

(1995.1.1~1995.4.10)

OO한의원 (OOOOOOOOOOOO)

동대문구 OO동 OOOO

1995.10.6

1996.1.12

14,000,000

(1995.10.6~1995.12.31)

8,055,000

(1996.1.1~1996.1.12)

OOO한의원 (OOOOOOOOOOOO)

(쟁점 사업장)

동대문구 OO동 OOOOOOO

1996.7.16

1996.12.6

91,789,000

(1996.7.16~1996.12.6)

③ 동대문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점포별 한의원 관리카드”에 의하면, 1994~1996년간 쟁점사업장에서 OOO 한의원으로 의원을 운영한 임차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임차인

(한의사)

임차(과세)기간

수입금액

임 대 료

보 증 금

월 세

OOO

OOO

OOO

청구인

1994. 1. 1~ 4. 1

1994. 8.24~12.31

1995. 1. 1~ 8.24

1996. 4. 1~ 7.25

1996. 7.16~12. 6

20,200

21,800

35,040

6,000

14,780

-

-

20,000

25,000

25,000

-

-

500

800

800

④ 청구인이 1995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의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쟁점사업장에서의 의원 운영현황을 확인한 바, 청구외 OOO의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수 입 금 액

( 과세기간 )

OOO 한의원

(OOOOOOOOOOOO)

동대문구 OO동 OOOOOOO

1994.8.24

1995.8.24

21,800,000

(1994.8.24~1994.12.31)

35,040,000

(1995.1.1~1995.8.24)

(2) 심리 및 판단

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년도인 1995년도중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OOO이 1995.8.24까지 계속 OOO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1995.4.10까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한의원을 운영하고 1995.10.6부터는 같은곳 OO동 OOOO 소재 OO한의원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인 같은곳 OO동 OOOOOOO에서의 OOO 한의원은 1996.7.16부터 1996.12.6까지 운영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작성한 “점포별 한의원 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997년 1월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 수입금액 105,074,000원 및 1996년 수입금액 91,789,000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당시 84세(1914년생)의 고령으로 위 조사내용을 정확히 확인못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단순히 서명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심판소에서 조사확인의 근거가 된 환자진료부 및 수입금액 장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5년도 진료부는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사담당관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타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조사 공무원(1999년 2월 현재 OO세무서 총무과 근무, 6급 OOO)에게 조회한 바, 담당공무원이 1997.1월초 1995·1996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차 OOO 한의원에 임하였을시 청구외 OOO가 1997.1월초부터 한의원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당시 동 한의원의 한의사는 조사를 기피하고 직원만 남아 있어 조사 종결을 할 수가 없었고, 1995·1996년 OOO 한의원을 영위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익일 당시 조사관서인 중부지방 국세청으로 1995·1996년 당시 사업자가 나와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OOO(청구인)가 당시 사업자였다고 나와 확인서를 징취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확인서상의 월별수입금액은 1997.1월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한달치 정도의 진료차트상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OOO에게서 받은 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가 진실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③ 처분청의 제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년도인 1995년중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더라도 1995년 9월 무렵 1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청구외 OOO이 1995.8.24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5.10.6 동대문구 OO동 OOOO 소재 OO한의원을 개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됨), 처분청이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5.1.1~1995.12.31 기간동안 105,074,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은 것으로 본 것은 위의 사실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수년간 한의원을 계속 영위해온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사업년도인 95년도 소득금액이 여타 사업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과 세 기 간

소 득 금 액

1992 사업년도

1993 〃

1994 〃

1995 〃

1996 〃

24,526,378

29,763,419

30,978,370

62,902,000

30,214,300

⑤ 당심판소에서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에 관하여 조회하였으나, 임대인은 청구외 OOO으로 1995사업년도에 수입금액 14,614천원, 소득금액 10,229천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당시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점포별 한의원 관리카드” 및 동대문구 보건소장의 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하면 1995년도에는 청구외 OOO이 1995.8.24까지 OOO 한의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영위하고 1995.8.25부터 1996.4.1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원을 영위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1996.4.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과 “점포별 한의원 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나, OOO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에 의하면 1995.12.4 쟁점사업장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OOO가 사실상 1995.12.4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원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7.16부터 한의원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이 고령이므로 1995년도에 청구외 OOO(1967년생)을 고용하여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원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외 OOO은 1995년도 쟁점사업장에서 의원을 영위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35,040,200원이 발생하였음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을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도에 한의원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사실에 입각한 신빙성이 있는 조사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1995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한의원을 영위하였는지를 처분청이 조사함이 없이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도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1995년도 수입금액중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본 수입금액 105,074,000원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