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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22:20 경부터 22:50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왜 죽은 개불을 주냐

” 고 말하며 테이블을 뒤집고, “ 야! 씨 발 새끼야! 걸레 같은 놈들이 걸레같이 장사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9세) 의 우측 골반 부위를 걷어차고, 몸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23:1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피해 자인 순경 I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H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H의 좌측 얼굴을 1회 차 폭행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지름 약 5cm 크기의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1. G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경찰관 상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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