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화성시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18.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15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적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원고는 건설사 콘크리트 생산 제조 납품직에 종사 중인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가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