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619 (2020.08.2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1, 6-6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시장이 2019.9.17. 및 2019.9.18.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4필지 토지 72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7.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등 16필지 토지 2,009.01㎡ 중 9필지 토지 1,599.6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필지 토지 288.4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5필지 도로 120.91㎡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8.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14필지 토지 3,962.06㎡ 중 11필지 토지 2,94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필지 토지 517.0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도로 418.01㎡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OOO에게 2019.9.17.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토지들에 당초 공장 및 가건물이 존재하였고, 지목도 대지·공장용지·주거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청구인들이 이 토지 등을 매입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행위 등의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 토지들은 교차로 앞에 위치하여 모든 인허가 및 개․증축이 불허되고 맹지로 전락하여 생산 및 개발행위 등 재산상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바,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연 평균OOO 이상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령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OOO 토지는 현장 출장결과, 현황이 농지로 확인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잘못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4필지 토지 72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7.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김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 등 16필지 토지 2,009.01㎡ 중 9필지 토지 1,599.6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필지 토지 288.4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5필지 도로 120.91㎡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8.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등 14필지 토지 3,962.06㎡ 중 11필지 토지 2,94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필지 토지 517.0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도로 418.01㎡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OOO에게 2019.9.17.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이 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이 건 토지들의 형태 및 이용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처분청은 2019.10.4. 이 건 토지들에 대한 현장 출장을 실시하여 토지 이용현황을 확인하였고, 제출된 현황 사진을 보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령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토지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도 OOO 토지는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