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95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전성 아말로이드증’의 유전자 변이를 물려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