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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605 | 지방 | 2020-04-27
[청구번호]

조심 2019지3605 (2020.04.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간의 도로 확장공사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됐던 공사로 이로 인한 장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7.5.18.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다음 해 봄인 2018년 4월부터는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18. OOO 전 1,800㎡ 및 2017.6.22. 같은 지번 전 1,301㎡(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3.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1,100평에 해당하나 OOO에서 OOO 간의 도로확장 공사에 68평정도가 편입되었고, 이 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출입하기 어려웠으며, 2018년 5월 당시 쟁점토지 대부분이 자갈과 잡석들만 깔려 있어 그 상태로는 도저히 작물 재배를 할 수 없어 묘목을 심으려고 하였으나, 원하던 묘목도 구하기 어려워 부득히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의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 조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한 내용도 안내받지도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와 OOO 간의 도로 확장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3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됐던 공사로 이로 인한 장애는 청구법인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2017.5.18.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영농계획을 통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 건축 신고된 건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통해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건축신고를 취소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작물재배 목적 보다는 시설물 건축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2017.5.25.과 2017.8.1.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감면하면서 감면의무 위반시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8.2.20. 감면에 따른 의무 사항 및 추징 사유의 발생시 신고·납부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도 우편으로 발송OOO 하였으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한 후 유예기간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5.18. 및 2017.6.2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2.2. 출장을 통해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잡석 및 마른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19.3.19.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OOO은 2013.1.30. 쟁점토지 중 988㎡를 건축 부지로 하여 건축신고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27. 위의 건축신고상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13.5.9. 쟁점토지 중 1,925㎡를 건축 부지로 하여 건축신고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28. 위의 건축신고상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 재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666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 간의 도로 확장공사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됐던 공사로 이로 인한 장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7.5.18.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다음 해 봄인 2018년 4월부터는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쟁점토지를 건축부지로 하여 건축 신고한 건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동 건축신고상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작물재배 목적보다는 시설물 건축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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