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3498 (2012.12.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이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도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의 소유자가 △△△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6.30. OOO강업㈜(이하 “OOO강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통보하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OOO철강(이하 “OOO철강”이라 한다)의 실물(철근)이 공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2.5.10.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물의 이동이 수반된 실지거래이고, 그 실질은 OOO강업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실물의 공급자를 OOO철강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OOO철강을 실물의 공급자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강업과 OOO철강간 내부거래 유무를 알 수 없고, OOO철강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으면서 OOO강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도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강업과 OOO철강의 대표인 노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강업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OOO철강과 청구법인간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백OOO이 OOO강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계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강업 명의로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강업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OOO철강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하였으나 OOO강업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강업은 2011년 4월 ㈜OOO로부터 철근 1,217,120kg을 매입하여 그 달에 모두 매출하였으며 그 이후 매입은 없다.
(나) OOO강업이 2011.6.3. 청구법인에 공급한 철근은 OOO강업의 대표 노OOO이 새로 설립한 OOO철강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나, 김OOO(OOO강업의 전 경영자)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기 위하여 OOO강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의 공급자가 OOO철강임을 알면서 OOO철강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계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OOO철강의 대표 노OOO은 “2011.6.3. 철근을OOO스틸과 OOO철강에 발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백OOO이 물건을 OOO하치장으로 옮기고 세금계산서도 OOO강업 명의로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OOO강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4.2.)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강업과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설사 실물이 OOO철강의 것이라도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된 발주서(청구법인)ㆍ출하원본(OOO강업)ㆍ매입처 원장(청구법인)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OOO강업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실물(철근)은 OOO철강이 ㈜OOO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OOO강업과 OOO철강의 대표 노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백OOO도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의 소유자가 OOO철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