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중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니 2,8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차량이라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 외에 개인적인 용도에도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7,666,56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666,5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