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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099 | 상증 | 2014-11-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99 (2014.11.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ㅇ이 ***의 요청에 따라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해외 페이컴퍼니를 통한 허위 투자등으로 탈세계획을 구상하여 실행하면서 수수료로 지급받은 ㅇㅇ억원 중 일부로 나타나는 점 위 구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하여 관여한 공인회계사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10.13. 유OOO이 OOO의 주식회사 OOO(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 이하 OOO라 한다)를 자본금 OOO원에 설립하면서 주주명의를 OOO인 청구인 명의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내용, 2010.1.25. OOO의 OOO(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주주명의를 청구인(OOO백만원 주금납입)과 외국법인인 OOO(OOO백만원 주금납입, 이하 OOO이라 한다)로 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유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자본금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납입하여 OOO와 OOO을 설립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3.5.7.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증여를 받은 바가 없고, 처분청은 부과처분의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2) 처분청의 행위는 사건의 진상을 모른 채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가)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는 검찰에서 OOO가 소유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유OOO을 통하여 해외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시인한 바가 있으나,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4회나 번복하였고(이OOO가 마지막에 해외투자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진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인 OOO 오피스빌딩을 가로채 엄청난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음), 이OOO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섭하는 한편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개발사업을 관리하던 유OOO을 구속시켜 개발사업을 좌초하게 하고 이를 헐값에 인수함으로써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이다(실제 이OOO는 OOO 및 자산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기업인 OOO를 전면에 내세워 2012.7.19. 동 빌딩을 헐값에 인수하였음).

(나) 이OOO는 외국인 투자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OOO가 OOO원을 유OO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검찰 수사과정에서 4차례나 진술을 반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OOO의 진술만을 근거)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유OOO에게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발사업을 주도한 OOO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임).

(3) 유OOO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이체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① OOO의 자금 OOO원이 2008.10.22. OOO 사모펀드인 OOO로 국외 이체된 뒤, ② 당해 자금이 OOO에서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OOO로 이체되었고, ③ 같은 날 위 자금 중 OOO원이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OOO로 이체된 후, ④ 다시 같은 날 OOO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유입되었으며, ⑤ 그 이후 OOO 명의의 계좌에서 2009.10.8. 청구인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⑥ 2010.1.8. OOO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후, ⑦ 위 OOO원과 OOO원이 각 OOO와 OOO의 자본금 납입에 사용되었는데, ⑧ 각 납입자본금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실소유주는 유OOO이라고 하나 유OOO이 제공한 것이라면 자금흐름 과정에서 각 법인 및 OOO와 유OOO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원과 이 건 납입자본금, OOO자금에 유OOO이 관계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와 함께 OOO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OOO에 주금을 납입하였다.

(4) OOO의 실사주는 청구인이다.

(가) 청구인은 2010.2.18.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 등 국내 10개 금융기관과 OOO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주로 자필서명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관 등은 청구인의 신용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행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나) 유OOO이 실제 사주라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유OOO에게 지급보증 등을 요청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증여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유OOO이 2010.1.25. OOO을 설립하면서 주주명의를 청구인OOO과 외국법인 OOO으로 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가) 이는 당시 작성된 발기인총회 의사록에서 청구인이 의장발기인으로써 OOO와 공동 인감날인한 사실과 2011.3.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이미 유OOO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증여받았음이 확실하다.

(나) 청구인과 OOO의 납입자본금 OOO백만원의 자금출처는 OOO지방국세청 OOO에서 2010.10.5.∼2012.1.13.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 유OOO이 OOO의 실사주 이OOO로부터 의뢰받은 상증세 탈세계획을 실행하면서 수수료로 지급받은 OOO원 중 일부로 확인된다.

1) 이OOO가 2008.10.22. OOO으로 송금한 OOO원 중 OOO원을 2008.10.23. 실행대가로 지급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OOO 명의 국내대외계정으로 국내반입한 후 수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2010.1.8.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OOO원, OOO원을 입금한 후 2010.1.15. OOO의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

2) 2009.10.13. 실사주 유OOO이 OOO를 자본금 OOO원에 설립하면서 주주명의를 외국인인 청구인으로 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였고, 자본금 OOO원의 자금출처는 이OOO의 상증세 탈세계획을 실행하면서 OOO으로 송금한 OOO원 중 OOO원을 대가로 지급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OOO 명의 국내대외계정으로 국내 반입하여 수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2009.10.8.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시킨 후 2009.10.13. OOO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된 금액이다.

3) 청구인은 유OOO과 평소 투자자문 등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유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 및 OOO 주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 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기 위해 2012.12.18.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2.12.20. 세무조사 수임업체인 세무법인 OOO에 OOO과 OOO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문을 교부하여 부과처분할 것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3.2.1. 출입국관리사무소인 OOO출장소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자료내역제출을 협조의뢰하였으나, 2013.2.4. 청구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거소사항을 알 수 없음을 통보받은 다음, 2013.2.14. 납세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게 과세예고통지를 공시송달 의뢰하여 2013.2.18. 공시송달접수 통보받고 종결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OOO에서 2010.10.5.∼2012.1.13. 기간 동안 OOO에 대해 실시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및 외환밀반출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금융추적조사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요청에 따라 유OOO은 이OOO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 투자손실과 또 다른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유상증자 참여방식의 탈세계획을 구상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구체적인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

(나) 유OOO과 탈세 계획을 함께 구상하고 실행한 오OOO 회계사는 스스로 해외 투자와 관련한 형식적인 국·영문 투자계약서 작성, 해외직접투자신고수행,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허위의 의견서 작성, 손실주식 처분과 관련한 허위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고, OOO의 해외 유출자금을 OOO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범죄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전말서와 자수서를 사직 당국에 제출하였다.

(다) 관련자 역할 및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이OOO는 상속·증여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유OOO에게 탈세계획을 의뢰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2008.10.17. OOO으로 출국하여 페이퍼컴퍼니의 계좌개설 등 탈세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도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이OOO는 상속·증여세를 탈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허위 해외투자 후 투자유가증권 헐값 매각이라는 가장 행위로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법인의 주식가치를 하락시켜 저가로 증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으며,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지시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고, 외국투자를 가장한 허위의 유상증자 실행 후 참여한 외국회사의 지분 최종보유자를 본인으로 하여 OOO 지분 60%를 향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음).

2) 유OOO은 이OOO의 요청에 따라 탈세계획을 기획·주도한 자로서, OOO과 OOO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국내에서 유출된 자금을 OOO, OOO, 국내 차명 대외계정을 통해 여러 차례 자금세탁 후 외국회사 명의로 OOO의 유상증자 및 지분 매각대금으로 재입금하였고, 2008년 7월경 OOO회계법인 회의실에서 허OOO·오OOO 공인회계사에게 OOO 상속증여세 탈세를 위하여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실행 후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해외송금, 그 중 일부를 해외투자유치 명목으로 재반입, 투자손실처리·지분매각이라는 전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오OOO 공인회계사에게 지시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 국·영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한 해외직접투자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 가장의 유상증자 목적으로 OOO 주식평가보고서 작성, 유상증자 금액 산정, 유상증자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OOO회계법인 명의를 빌려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지분처분과 관련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OOO회계법인 명의를 빌려 허위로 작성하게 함). 또한 유OOO은 유상증자 참여한 페이퍼컴퍼니 OOO의 국내 계좌개설OOO과 자금 이체를 수행하였고, 다른 페이퍼컴퍼니 OOO의 국내 계좌개설시 OOO를 공항에서 마중하여 국내 계좌OOO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3) OOO세관의 조사 착수 시점에 관련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오OOO 공인회계사가 2010.2.11.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한 이후 관련자 모두가 혐의 내용을 시인하였다(본 건과 관련한 OOO세관의 조사요원이 2010년 5월 퇴사하고 OOO로 입사한 이후 혐의자 중 유OOO이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관련 공인회계사 2명은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시에도 일관되게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요청함).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증여를 받은 바가 없고, 처분청은 부과처분의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유OOO이 이OOO의 요청에 따라 이OOO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 투자와 또 다른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유상증자 참여방식의 탈세계획을 구상하여 실행하면서 수수료로 지급받은 OOO원 중 일부가 쟁점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된 공인회계사가 혐의를 시인(오OOO 공인회계사는 스스로 해외 투자와 관련한 형식적인 국·영문 투자계약서 작성, 해외직접투자신고수행,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허위의 의견서 작성, 손실주식 처분과 관련한 허위의 주식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OOO의 해외 유출자금을 OOO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범죄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전말서와 자수서를 사직 당국에 제출함)하였고 관련자들이 혐의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유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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