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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고지서송달의 효력(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98 | 부가 | 2007-02-28
[사건번호]

국심2006중3598 (2007.0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사업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2인 중 1인에게만 고지하였다하더라도, 고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마땅히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참조결정]

국심2005서074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첫째로 연대납세의무자중 한명인 김OO에게만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 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OO O, OOOOOOO, OOOOO OO OO)이나, 연대납세의무자인 박OO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지처분을 받은 김OO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우편집배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OO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에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종업원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회사동료 임OO가 2006. 3. 7. 수취인이 김OO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전자서명을 하였고, OO우체국 집배원 소OO은 “2006. 3. 7. 청구인중 1인인 김OO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김OO이 부재중이어서 직원인 임OO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우편물 배달경위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종업원이 상주하고 청구인은 2~3일에 한번씩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이 건 우편물도 청구인이 2006. 3. 10. 사업장을 방문할 때 쌓여 있는 우편물중에서 발견한 것으로 임OO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집배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OO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동료라는 말을 듣고 전자서명을 받아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장에 고객으로 입장하였던 임OO가 우편물을 받고 전자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임OO가 회사동료라면서 전자서명을 한 후 우편물을 받아 청구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놓았다면 이는 청구인이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OO가 2006. 3. 7.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OO O, OO OOOOOOOO, OOOOO OO OO)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 “이의신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제61조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 3. 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체세의 경정고지처분을받고 93일만인2006. 6.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와 이의신청접수일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93일만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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