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중2794 (2010.10.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에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이중계약서는 그 자제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조심2009서3459
[따른결정]
조심2010서2485 / 조심2011중0984 / 조심2017서3860/조심2018중0343 / 조심2019서3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외 3인과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5.26. 및 2003.10.7. 백OOO에게 매매하면서, 공급가액을 각각 654,000천원, 400,000천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백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9.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3.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102호는 760,000천원, 104호는 520,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출신고를 과소〔2003년 제1기 106,000천원(102호), 2003년 제2기 120,000천원(104호)〕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09.1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62,15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47,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백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후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실물거래를 동반하여 과소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처분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에 해당하는 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상가신축․판매업으로 2003년 12건의 분양건 중 1건(쟁점부동산 매매를 일괄하여 1건으로 계산)으로 일부이고, 과소신고 금액도 총 분양수입액의 3%로 과소한 점으로 볼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부동산매매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므로 제조, 도․소매업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하고 납부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며, 청구인과 백OOO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도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은 특성상 부동산매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백OOO에게 매매하면서 2002.8.20. 및 2003.7.23.에 실거래가액 760,000천원과 520,000천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가액을 은닉하여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할 목적으로 2003.1.27. 및 2003.7.23.에 654,000천원, 400,000천원으로 다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의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7. 개업하여 청구인 외 3인과 함께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OOO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OOO)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백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상가분양계약서(시설투자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제출, 허위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102호는 2003.1.27. 일자에 분양대금 654,000천원(계약금 65,400천원, 중도금 196,000천원, 잔금 392,000천원)으로 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 104호는 2003.7.23. 일자에 분양대금 400,000천원(계약금 52,000천원, 잔금 348,0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의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와는 달리 백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실제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102호는 2002.8.20.일자에 분양대금 760,000천원(계약금 220,000천원, 중도금 160,000천원, 잔금 380,000천원)으로 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 104호는 2003.7.23.일자에 분양대금520,000천원(계약금 52,000천원, 잔금 468,0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OOO는 실제계약서와 관련된 분양대금 증빙자료로 입금표 및 금융계좌 출금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여 위의 분양대금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및 과소신고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시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도 관행상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