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984 (2009.09.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의 증개축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의 보수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 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주 문]
1. 처분청이 2008.9.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12,342,230원, 농어촌특별세 962,450원, 등록세 4,951,580원, 지방교육세 920,310원, 합계 19,176,570원의부과처분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기존 건축물의 보수공사비 219,450,000원(강당동 보수공사 82,500,000원, 팬션 보수공사 38,500,000원, 암클라이밍 공사 8,800,000원, 야외집회장 신축공사 63,360,000원, 소방추가공사 26,29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85,913,2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OOO OOO OOO OOO OO O OO필지 139,967.33㎡ 지상에 2004.8.25. 수련시설 증축허가(건물면적 4,107.47㎡, 연면적 8,729.16㎡, 기존 17개동에 15개동을 추가 증축)를 받고 증축공사를 하여 2006.9.18. 증축하는 건축물 중 2개동(18동 431.88㎡, 19동 798.0㎡,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2006.10.4.취득가격 641,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13,106,640원, 농어촌특별세 1,410,420원, 등록세 5,128,800원, 지방교육세 1,025,760원, 합계 20,671,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6월 강원도 세무조사 결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1,104,052,000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소신고된 취득가격을 462,952,000원(1,104,052,000원-641,100,000원)으로 하여 2008.7.25.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이동식 냉·난방기 구입비용으로 확인되는 25,47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과소신고된 취득가액을 437,482,000원(462,952,000원-25,47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42,230원, 농어촌특별세 962,450원, 등록세 4,951,580원, 지방교육세 920,310원 합계 19,176,570원을 2008.9.19.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실제이 건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는 641,300,000원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641,100,000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공사의 견적서 및 설계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처분청이 과소신고한것으로 본 437,482,000원은 이 건 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단순수선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회계처리 편의상 건물계정에 계상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건물원장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서 이 건 건축물 공사기간 중에1,104,052,000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중 이동식 냉·난방기 구입비용 25,470,000원을 제외한 1,078,582,000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액 641,100,000원을 차감한 437,4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 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건물계정 원장 및 법인결산서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기재된 전체금액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에서 이동식 냉·난방기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78,582,000원을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 641,100,000원과의 차액 437,4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3) 그러나, 청구법인의 건물계정원장의 적요란에 이 건 건축물의 신·증축비용으로 확인되는 “강당 및 식당동 증축”을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출된 공사비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건물계정원장,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보일러 설치 및 배관 공사비 38,115,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증축시기에 온수보일러를 교체·설치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개수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련원 설계비 16,620,000원(2005.12.30. 12,000,000원, 2006.10.25. 4,620,000원)도 이 건 건축물의 설계비가 아닌 타동 건축물의 설계비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일러 공사비와 수련원 설계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2006.4.17. 수련원 추가공사비 382,547,000원은 세금계산서에서 “OOOOOO 추가공사 및 수선비”로 확인되고,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기존 강당동 보수공사 82,500,000원, 팬션 보수공사 38,500,000원, 암클라이밍 공사 8,800,000원, 야외집회장 신축공사 63,360,000원, 정화조 증축공사 149,600,000원, 정화조 관로공사 13,497,000원, 소방추가공사 26,290,000원, 합계 382,547,000원임이 확인되는바, 이 중 정화조공사 관련비용 163,097,000원은 이 건 건축물 공사와 함께 증축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나머지 219,450,000원은 이 건 건축물관련 공사가 아닌 기존 건축물의 단순 보수공사비 등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다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219,450,000원 중 야외집회장 신축공사비 63,36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57,600,000원)은 2007.10.24. 사용승인된 32동의 신축공사비로서 취득세 등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5)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처분청이 산정한 1,078,582,000원에서 기존 건축물의 보수공사비 219,450,000원을 제외하면 859,132,000원이고, 이 가액은 부가가치세 85,913,200원이 포함된 것임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773,218,800원이 되며, 결국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계상한 437,482,000원에서 기존 건축물의 보수공사비 219,450,000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85,913,200원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