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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03 | 지방 | 1997-08-28
[사건번호]

1997-0403 (1997.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548㎡ 및 지상정착물 1,901.52㎡를 청구외ㅇㅇㅇ와 각각 2분의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ㅇㅇㅇ의 지분(이하 “이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7.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2.5.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일(1997.2.6)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공유지분의 취득가액(7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36,000원, 농어촌특별세 1,405,800원, 합계 16,741,8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건 공유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7.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건 공유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서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7.2.4. 청구외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2.5.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7.2.6.)에 청구인이 이건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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