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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404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전개판을 설치하여 조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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