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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12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2. 22.경 호남선 서울방향 159킬로미터 광주영업소에서 C 차량 제1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1.14톤 초과한 석재를 싣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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