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 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구 하대원동 139 번지 영도 교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