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213 | 부가 | 2013-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213 (2013.09.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령 제9?③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선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3.12.10. 개업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2009.6.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2009년 제1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당공제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5.31.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건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1.19.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8년 OOO로부터 경기도 OOO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연예인 팬 사인회 개최를 포함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9.5.31.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건 OOO원을 선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단절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감액수정될 대상일 뿐이며,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자 한 의도로 교부받은 것이 전혀 아니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세금계산서 수수로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인 OOO는 2002.12.9. 설립되어 2010.3.31.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박OOO에서 2003.8.21. 이OOO으로, 2009.2.10. 홍OOO로 변경되었고, 이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자(子))은 OOO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음

(나) 2008.10.1. 청구법인과 OOO는 경기도 OOO 상가 미분양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양대행 공동약정서를 체결하고, 2009.5.31. 분양대행 수수료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실거래관련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분양대행 공동약정서와 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다)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이OOO(이OOO의 자)은 OOO가 연예인을 동원해 팬사인회를 개최하면서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팬사인회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청구법인에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2) 청구법인은 2008년 OOO로부터 OOO 미분양과 관련해서 연예인 팬사인회 개최를 포함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5.31.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 단절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OOO와 분양대행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감액수정될 대상일 뿐 조세를 포탈하고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것에 불과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2%)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40%)의 부과대상이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부과대상이라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에 불과할 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가공세금계산서수취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세금계산서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가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선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