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부4083 (2013.11.29)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과금등의 공제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신고과세표준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제금액 과소신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서22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8. 부(父)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2008.1.3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 OOO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7.21.~2008.10. 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 OOO원에 OOO원을 합한 OOO원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 OOO원 및 공과금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공제하였으나 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3.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고세액 과다공제액 OOO원을 현지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7.17. 청구인에게 2007.8.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신고세액공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같은 법 제67조에 의거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건 외에 다른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 다만, 「상증법 기본통칙」69-0...1[신고세액공제방법] 제3항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라고 규정하여 신고서상에 나타난 오류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의 평가차이 및 각종공제액의 적용상 오류에 따라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상 복잡한 재산의 평가방법 및 공제규정 때문에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신고하면 결과적으로 신고세액공제가 환급되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청구인의 경우 조사결정에 따라 과소신고된 경우로서 불성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에 따른 시혜와 불성실신고에 따른 제재조치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고, 신고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고세액공제의 대상은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이기 때문이며, 신고시 과다신고된 자산이 있더라도 신고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해야 하고, 동 공제는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존재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조사결정 후에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법규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잘못 신고되어 과다 신고한 자산이 있더라도 신고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29.선고, 2007두19508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과금에 대하여 공제액 등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과세표준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과금 과소신고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7두19508)는 ‘생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던 단지 형식적 구분상의 문제로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건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액을 과소신고한 후, 조사결정시 추가로 공제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추가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에서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을, 제2호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2008.7.21.~2008.10.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 OOO원에 OOO원을 추가한 OOO원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 OOO원 및 공과금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공제하였으나 신고세액공제액을 경정하지 않았으며, 국세청장은 2013.4월 종합감사시 신고세액 과다공제액 OOO원을 현지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7.17.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7.8.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과소신고된 경우로서 불성실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에 따른 혜택과 불성실신고에 따른 제제조치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바, 신고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8.18.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 OOO원을 반영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 OOO원 및 공과금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상속세액 OOO원이 추가로 결정된 사실,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과금 합계 OOO원이 당초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반영되지 않았고 신고세액공제액이 계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과금을 반영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참조).
(라)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과금등의 공제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신고과세표준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제금액 과소신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