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4006 (1993.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1,0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0.8.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8,767,450원 및 동 방위세 37,753,490원을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4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하였다.
나. 사실관계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 대전직할시장의 도시계획사항 회신문(92.5.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65.10.13 건설부 고시 제1903호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