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50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5,990원과 그 중 35,198,266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12. 14.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5,990원과 그 중 35,198,266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12. 14.까지 연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