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I 토지 일대 33,593㎡(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서 조합설립인가 최초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267인(토지소유자 28인, 건축물소유자 2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237인)이고, 동의율은 주택단지 31/33(93.94%), 주택단지 아닌 지역 176/234(75.21%)이었으나, 2010. 11. 3. 토지등소유자 268인(토지소유자 29인, 건축물소유자 2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237인), 동의율 주택단지 31/33(93.94%), 주택단지 아닌 지역 180/235(76.59%)으로 설립변경 인가되었다. 를 받아 2010. 8. 13.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별 소유자이다.
원고는 구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관련 법령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에 따라 2010. 10. 12. 피고들에게, 2010. 11. 9. 피고 C에게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냈고, 그 최고서는 2010. 10. 13. 피고 B, D, E, F에게, 2010. 10. 14. 피고 H에게, 2010. 11. 10.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재건축사업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구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