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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9 2016가단21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000,000원 및 그중 13,715,909원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5.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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