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403 (2016. 6.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이 건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2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4항 제4호를 적용한 것은 관련 경과규정에 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 납부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7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32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6.5.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에 본사를 두었다가 2001.12.20 OOO으로 이전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법인세 OOO원을 감면받았으며, 2005~2008사업연도 기간 주식회사 신OOO 및 청구법인으로 합병되기 전의 OOO 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20.~2010.4.1. 기간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2010.6.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2010전3272)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1.13.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분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법인세 부과분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4.4.10.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11.20. OOO법원은 2014구합101506호로 기각하였고, 2014.12.31. 항소하자 OOO법원은 2014누12824호로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부 취소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2015.11.27. 2015두47843호로 취소대상 가산세를 OOO원으로 경정하는 것 외에는 기각하여 확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고, 2015.12.5. 납세고지서상에 각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2015.12.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본세 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2001.12.20. 본사를 이전할 당시의 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대한 과세당국의유권해석에 따라 2005사업연도분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법하게 소급 적용하여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의 면적에 한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이 건 관련 법인세 본세 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2001.12.31. 개정된 구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위 법령 시행 이전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 위 법령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고 위 예규들 외에는 참고할 수 있는 판례나 결정례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예규들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바 이 건 관련 법인세 본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 관련 법인세 본세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건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청구법인은 2001.12.20.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기에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그 부칙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재정경제부의 예규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청구법인이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의 양도차익’에서의 제외범위를 산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을 당시의 시행 법률은 청구인의 본사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지 못하는 입법상의 공백이 있었고, 이를 보충하는 의미의 구 재정경제부 예규들이 시행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경과규정의 해석 상 충분히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법령 해석조차 없었기 때문이므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0.6.1. 청구법인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재계산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1.28.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4.10.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11.20. OOO법원 2014구합101506호로 기각되었고, OOO법원 2014누12824호 및 대법원 2015두47843호로 가산세 부과처분 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항소 및 상고부분인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를 적용한 것은 관련 경과규정에 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본세 처분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이 건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괄호 생략).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 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0전3272)하면서 청구한 법인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우리 원은 2014.1.1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3) OOO법원(2014누12824, 2015.6.25.) 및 대법원(2015두47843, 2015.11.27.)은 이 건 관련 법인세 본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청구법인의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이 기각 판결하였다.
OOO
(4) 처분청은 하자 있는 가산세 부과처분(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 누락)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2015두47843, 2015.11.27.)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 내인 2015.12.5.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재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종전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기재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이후 처분청이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이 건 법인세(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복청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0.8.3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조심 2010전3272, 2014.1.13), 대법원도 이 건 관련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를 적용한 것은 관련 경과규정에 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 납부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