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553 (2011.0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거래처에 무자료로 의류를 납품하면서 의류대금을 청구인 명의통장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통장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료상 거래처 조사시 정상거래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O 대표 이OO(이하 “OOOO”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1억26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0.7.2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360,95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 제2기에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세금계산서 대신에 주식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과 관련이 없고, 단순히 매출액 과소신고를 하였을 뿐임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시 OOOO 대표 이OO의 부탁을 받은 청구인의 배우자 유OO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과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의 고액인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서 단순매출누락이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OO OO OOO 217-96 OOO상가 지하 나동 23에서 2001.1.15.부터 2005.3.31.까지 기성복 도소매업(OO니트)을 하면서 2001년 제2기에 OOOO에 공급가액 1억26만원(쟁점금액)을 매출하고 남편 유OO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OOOO 대표 이OO는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세금계산서 대신 OO기업으로부터 허위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은 2002.8.31. OO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OOOO가 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파생하였고, 그에 따른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8.1.)에 따르면 유OO이 OO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장을 OO기업에 빌려주었다고 확인서를 작성(2002.11.)하였으나, OO기업 직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유OO이 OOOO에 의류를 납품하고 OO기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31.을 납기로 유OO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2만원을 과세하였다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며 2009.2.27. 유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실지사업자를 유OO의 배우자 박OO(청구인)로 보아 2009.3.25. 유OO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2010.7.22.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OOOO 대표 이OO가 쟁점금액 관련 OO기업 발행 세금계산서를 직접 구입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자료상 중개자 이OO에게 쟁점금액의 약 8.5%인 860만원을 2002.1.18. 송금하였다며 이OO 계좌(OO은행 326-20-******)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OO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며, OO기업 관련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해준 확인서는 거래관계상 어쩔수 없이 작성해준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매출액 과소신고에 불과함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 유OO이 쟁점금액의 누락과 관련하여 OO기업 관련 세무조사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대금을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닌 남편 유OO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며, 당시에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OO 계좌의 송금내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매출누락에 대한 청구인의 남편 유OO, OOOO의 이OO, OO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단순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