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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38 | 지방 | 2016-08-17
[청구번호]

조심 2016지0638 (2016.08.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매각한 것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자동차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0지03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6.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5.17.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8.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6.13. 기 감면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도로주행 중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센터 검사결과 원인을 알 수 없고,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6.22. 경정사유 없음으로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쟁점자동차는 10년이 넘은 중고차량으로 도로주행 중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센터 검사결과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명되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등록원부에 2016.5.17. 상품용으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동차 정비센터의 점검․정비명세서에도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은 2015.7.1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같은 날 등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5.17. OOO에게 상품용으로 명의이전등록(이전등록구분 : 매매업자거래이전)한 사실이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도로주행 중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센터 검사결과 원인을 알 수 없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사유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가 2016.5.10. 작성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의 점검․정비 내역 난에는 “1. 시동꺼짐 점검 및 크랭크 각센서 교환, 2. 인젝트 초음파크리닝 및 동와샤 교환, 3. 연료 카트리지, 4. 엔진오일, 필터, 에어크리너”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2016.6.8. 작성한 ‘서비스 이용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6.5.8. 08:31 및 11:20에 쟁점자동차의 견인 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의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능하게 된 물적인 장애사유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자동차가 도로주행 중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센터 검사결과 원인을 알 수 없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사유로 매각한 것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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