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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330 | 법인 | 2014-07-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330 (2014.07.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사무용 오피스텔로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ㅇㅇ의 경리담당자가 공급자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을 관리(계근표작성 및 자금이체 등)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1999.9.2. ~ 2012.1.31. 기간 중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은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사업자 :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2008년 제1기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OOO이 아닌 미등록 도매업자 또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13.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2009년 제1기분 합계 OOO원과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2009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계근대를 보유하지 아니하여서 계근대를 보유한 OOO에 계근을 의뢰함에 따라 OOO이 계근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OOO과의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한 중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근한 업체에서 발행한 참고자료이고, 청구법인도 물건의 입출고와 보관 등을 위해서는 동 계근표를 활용하지만,세금계산서는 위 계근표 상 업체가 아니라 실질거래업체에게 발행하고있는바,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시 계근표를 작성하였던 직원과 집게차 기사로근무한 직원이 계근표를 구분 작성하여 혼재되지 않고, 동 계근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근표와 세금계산서가 상이한 경우는 없으며 OOO의 집게차OOO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계근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근표가 OOO으로 발행되었을 뿐 실제 거래금액은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에도 그대로 작성하였다고 하나, OOO의 영업이사라는 OOO이 OOO의 실대표자로 확인되는 등 OOO과 OOO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로 나타나 상기 입금금액이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OOO과의 거래여서 OOO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 주장할 만한 정확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12.3.19.~2012.7.24. 기간 중 OOO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 실제 대표자 OOO 및 실행위가 OOO이 지인(OOO,OOO,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 OOO,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가공매입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OOO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의 대표 OOO은 OOO 직원 OOO친모로 폐자원업계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2004.11.2. 사업자등록 후 2009.12.31. 폐업하였고, 2011.7.21. OOO라는 음식점(호프)을 개업하였는바,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사무용 오피스텔로서 폐자원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OOO의 OOO은 OOO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다고진술하며, 종사 직원도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한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가 모두 OOO과 동일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교부받은 사업자로 조사하였다.

(나) 사업자 OOO의 계좌를 확인한바, 대부분의 입금액이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OOO의 다른 계좌 등을 거쳐서 현금출금되었으나출금장소는 모두 OOO의 사업장OOO)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OOO 사업장OOO 소재지이고, 계좌이체시 사용한 전화번호가 OOO 등의 명의였다.

(2) OOO이 2012.11.30.~2013.1.11. 기간 중 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의 사업장으로 쓰이는 야적장에 컨테이너사무실을 두었는데, OOO 및 OOO 외에도 OOO, OOO도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 OOO 또는 OOO의 경리담당자라는OOO이계근표 작성업무를 총괄하였고, 자금이체에 사용된 텔레뱅킹용 전화번호는 모두 OOO, OOO, ㈜OOO 명의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에서 OOO에 의하여 모두 관리되었고,

(다)OOO의 집게차 기사인 OOO은 계근표는 OOO, OOO, OOO, OOO 등 각 업체별로 구분하여 OOO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업체의 계근표가 바꾸어 작성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대금이모두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현장업무일지와 계량표 상 거래처는 모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근표 작성자인 OOO에 의하면 OOO 및 OOO이 하나의 계근대를사용하기는 하나 계근표 작성시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바뀔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계근표가 계속 OOO으로 작성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모두 OOO으로 작성된 것은 OOO의매출을 OOO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입금한 것이며,

집게차 기사인 OOO에 의하면 계근표가 세금계산서보다 먼저 작성되고 그 계근표를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근표와 세금계산서 내용이 다를 수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이나 횟수로 볼 때 OOO의 거래처 중 큰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OOO 소유의 집게차로 청구법인의 물건을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OOO이 청구법인에 무자료 매출을 하면서 OOO의 계근표를 작성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OOO의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여 현금인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자별 현장업무일지, 보관용 계량증명서 등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모두 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OOO에는 거래처가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한편, 계근표는 실제 중량을 확인하기 위할 것일 뿐, 동 계근표의 발행자와 실제 거래자와는 무관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6.6.28.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08.7.1.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동 거래의 계근표는 모두 OOO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계근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고철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나,

OOO은 사업자가 폐자원업계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할 뿐아니라 그 사업장 또한 사실상 동 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사실상의 사업장(야적장)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동 장소에 설치된 사무실(컨테이너)에서 OOO을 포함한 업체들을 모두 관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동 업체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이나, 단순히 대금을 사업자명의 계좌로 이체할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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