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9』 피고인은 2014. 3. 12.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1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6』 피고인은 2013. 11. 28. 02:27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울시립대로 211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관련사건기록사본,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11. 28.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나, 그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증인 G의 진술, 그 당시 차량의 정차위치, 상황 등에 대한 증인 G, H, E,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고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이던 중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