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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122 | 양도 | 1997-12-08
[사건번호]

국심1997경1122 (1997.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소재 전 429.21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85.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4.9.26 양도하고 94.10.3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양도소득세 125,471,088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605,535원)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청구인이 양도차익 계산의 근거로 삼은 토지가액확인원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380,000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당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의 착오로 인해 정당한 당해 개별공시지가(492,000원/㎡)와 다르게 기재·발급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정정하는 등으로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00,78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127,850원 포함) 및 동 농어촌특별세 3,157,490원(가산세 287,044원 포함) 합계 금 27,35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 건 과소신고·납부는 관할 구청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자진 납부한 정상등을 참작하여 이 건 가산세만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 소재 전 441.272㎡외 2필지는 모지번 토지인 쟁점토지에서 94.7.2 분필되어 나온 토지인바 청구인이 94.7.11 쟁점토지에 앞서 이를 양도하고 94.8.31 예정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공시지가확인원상 위 전체토지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92,000원/㎡으로 청구인은 이미 이 건 토지의 정당한 개별공시지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둘째, 쟁점토지를 94.9.26 양도하고 94.10.31 예정신고할 때 관할구청에서 기재 오류 발급한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 함으로써 스스로 수정할 기회를 놓쳐 결국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케 된 것인 만큼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상응하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5.2.4 상속·취득하여 94.9.26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의 근거용으로 94.10.19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이 당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해 ㎡당 492,000원에서 380,000원으로 잘 못 기재된 관계로 이 건 가산세부과의 과세원인이된 과소신고·납부가 발생하였다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또한 이에 앞서 청구인은 94.7.2 신 지번 (정확히는 부번지(副 番地)만이 신규·변경된 것)을 부여받고 모번지(母 番地)인 쟁점토지(부평구 OO동 OOOOOO)에서 분필되어 떨어져 나오기전 까지는 쟁점토지와 한 필지를 이루고 있던 같은곳 OOOOOOO 전 441.272㎡, OOOOOOO 전 454.84㎡ 및 OOOOOOO 전 369.157㎡ 합계 전 1,265.269㎡(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를 94.7.11 양도하고 94.8.31 그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 이 때 양도차익은 같은 구청에서 확인·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상의 개별공시지가(492,000원/㎡)를 적용·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앞서 쟁점토지와 동일한 형상이 유지되고 있던 다른토지를 양도하고 공시지가확인원상의 토지가액 492,000원/㎡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만큼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확인원상의 토지가액이 당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한 별도의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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