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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71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0471호 (2001.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록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속토지가 되어 공장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각한 이 사건 쟁점토지 상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취득한 이후 매각할 때까지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되었다 보기도 어려운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5.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중 2,291.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8.4.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04,059,76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97,420원, 등록세 10,946,140원, 교육세 2,006,780원, 합계 20,250,34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1998.2.2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 1997.5.26.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1997.6.3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공장건축물 취득일부터는 3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일부(56.58%)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산업단지 안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1997.5.26.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7.6.30.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1998.2.25.에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전체 토지(4,755㎡)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토지(2,291.5㎡)를 매각대금353,430,000원에 매각하고 그 중 200,000,000원을ㅇㅇ은행ㅇㅇ중앙지점에서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한 이상, 매각대금의 일부를 금융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일부를 매각하였으나,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매년 증가(1998년 165,708,794원, 1999년 265,267,487원, 2000년 397,853,385원)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98년과 1999년에는 적자상태(당기순손실 : 1998년 216,515,414원, 1999년 27,844,405원)이었다가, 2000년부터 흑자상태(당기순이익 : 34,634,692원)로 돌아선 것을 감안하면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전체토지 4,755㎡를 304,059,769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2,291.5㎡의 매도가액은353,430,000원으로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한 점으로 볼 때, 이러한 토지까지 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비록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속토지가 되어 공장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각한 이 사건 쟁점토지 상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로서 제3자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매각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취득한 이후 매각할 때까지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되었다 보기도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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